직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안내한 기준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 → 신고 접수 → 결과 처리 까지
3단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증거 확보: 임금체불의 핵심은 ‘기록’
임금체불은 단순히 “급여를 못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요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톡 등 근로조건 확인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출입기록, 근무표, 메신저 캡처 등)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처리 기준: 근로제공 사실로 대체 가능)
2️⃣ 신고 접수: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센터 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를 진행합니다.
3️⃣ 조사 및 결과: 체불임금 지급 명령
조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을 내립니다.
대부분은 행정지도로 해결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참고:
- 체불임금액 1천만 원 이하 →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로 종결 가능
- 1천만 원 초과 또는 반복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를 통해
노동청에서 일정 금액을 선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문제입니다.
무조건 참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하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국 공통)
🖥 온라인 신고: https://minwon.moel.go.kr
✔️ 오늘 핵심 요약
1️⃣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 증거 확보
2️⃣ 노동청 민원센터 or 전자민원센터 신고
3️⃣ 조사 후 시정지시 또는 체당금 지급
임금은 협상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당신의 노동을 지켜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