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사기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 기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서
- 소유자 명의
- 근저당 설정 여부
- 가압류·압류 내역
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최근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엔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럴 땐 계약을 잠시 보류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다면 ‘깡통전세’ 위험
요즘 같은 시기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물건이 꽤 많습니다.
이는 깡통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전, 주변 비슷한 평형의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의 70~80% 이하인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최근 거래 이력이 없는 ‘묵은 매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세트로 진행
계약을 마친 후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세입자 본인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만약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⑤ ‘333 법칙’으로 계약 전체 점검
국토부가 안내하는 ‘안심계약 3·3·3 법칙’ 기억하세요.
- 계약 전: 소유자·시세·보증보험 확인
- 계약 시: 확정일자·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 확인
- 계약 후: 전입신고·잔금지급·보증금 보호 확인
이 9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범죄”입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들여 위의 5가지만 확인해도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이사 물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매물이 많아지니,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